KB국민은행 본점
29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은행채 발행 재개를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이 인수해 주는 은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의 첫 시도이고 효과가 확인되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되면 은행들은 보유한 은행채를 새로 담보로 맡기고 고유동성 자산인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한 은행채는 공모채"라며 "한은이 현재 사모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이상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역머니무브' 가속화로 시중자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하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에 나서지 말라며 수신(예·적금 등)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 유입 등 은행들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모두 막힌 셈이다. 은행은 통상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금을 확보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들의 난감한 사정을 고려해 전날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은행이 은행채를 인수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지 않고도 개별은행들이 보유한 유동성을 은행끼리 안분해 적재적소에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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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신한은행이 사주면 신한은행에 있는 유동성이 국민은행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 유동성이 넉넉한 다른 은행에 팔면 은행권내에서만 자금이 이동한다.
다만 사모 형태의 은행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기술적인 논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담합 이슈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후 은행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