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풍제약 A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전무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삿돈을 57억원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이보다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