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아비커스 기술력으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프리즘 커리지호’ /사진=현대중공업그룹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율운항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지주사 HD현대 자회사인 아비커스를 통해 자율운항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다. 그룹 사내 벤처 1호인 아비커스는 2020년 12월 출범한 이래 자율운항 관련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18만㎥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는 지난 5월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33일 만에 태평양을 횡단한 뒤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도착했다. 총 2만km 거리의 운항 거리 중 1만km는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시스템 '하이나스 2.0'을 이용해 선박 스스로 물살을 갈랐다.
삼성중공업은 15일부터 18일까지 목포해양대 실습선(9200톤급)에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 SAS를 탑재한 뒤 목포에서 출항해 이어도·제주도 등을 거쳐 독도에 이르는 연안코스 950km 운항 실증에 성공했다. 실증운항은 해상 기술 검증에 나섰던 대우조선해양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율운항 선박은 승무원이 아예 타지 않는 수준을 목표로 삼는다. 선제적인 연구·실증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해사기구(IMO) 표준화 작업에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했지만, 승무원 없는 상황에서의 실험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최소 탑승해야 하는 승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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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등에 따르면 항해하는 선박은 규모와 쓰임새에 따라 최소 탑승해야 하는 선원의 수가 정해졌다. 출항하는 선박이 관계 당국에 출항 이유 등을 밝히고, 개별 선박에 따라 최소 승무원 수가 정해지게 된다. 선원의 근로·휴식시간 보장, 자격을 갖춘 승무원의 탑승 등을 위해 정비된 제도지만 자율운항에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 조항이다.
최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법적으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던 자율운항 선박을 법 테두리 안으로 품고, 신설되는 법에 근거해 시장을 적극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업계는 미비했던 정비가 개선되고 실증이 활발해지면 IMO 국제 표준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박 사고의 상당수는 재해가 아닌 인재"라면서 "악화된 기상·해상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빈도보다, 노후화·정비부실 및 운항 과정에서 선원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하면서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선박에 대한 선주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법·제도적 장치만 마련되면 빠르게 시장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