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IPO 시장 선진화와 건전성 제고를 강조하고 정부가 준비중인 자본시장법 선진화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또 상장 첫 날 상장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까지 열어놓는다. 김 부위원장은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현상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제 발표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해 가격변동폭을 60~400%까지 확대해 호가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 첫 날 가격변동폭은 시초가 기준 90~200%다. 예컨대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이 상장되면 시초가가 2배인 2만원(200%)에 설정된 뒤 상한가로 직행할 경우 2만6000원(260%) 까지 상승가능하다. 소위 '따상(시초가 따블·주가 상한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경우 개장초 상한가로 직행하면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장 이틀째 추가 상한가나 상승분을 노리는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만 간간이 나올 뿐이다. 결국 상장 직후 2~3일간 급속히 오르다 고점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다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모양새가 종종 연출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초단타를 위한 공모 청약 추세를 끊기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했다"며 "처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날 가격제한폭을 넓혀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찾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제도가 바뀌면 1만원짜리 공모주식의 상장 첫 날 '시초가'와 '상한가' 제한이 사라진다. 이 주식이 최대 4만원(400%) 까지 오르는 동안 여러 투자자의 호가제시와 매수매도로 적정 가격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기관투자자 IPO 허수 청약 방지…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도 가능
이 박사는 "먼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등의 투자수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장주관사가 청약신청하는 기관들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이후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하면서 허수성 청약이 급증했다. 2017년 수요예측참여율(희망주식수/기관대상 공모예정주식수)가 236대1이었는데 2021년에는 1085대1로 4배 가량 증가한 것.
이 박사는 "수요예측단계에서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를 찾을 수있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또 LG엔솔 청약 당시 '40억으로 수조원을 청약했다'며 논란이 됐던 기관투자자들의 '뻥튀기 청약'과 관련해서도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개별 주관사(증권사)들의 IB경험치를 토대로 회사만의 네트워크와 차별성을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순자산의 ☆☆%, 납입증거금 ◇◇%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주관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낮추거나 높일수도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영업과 경쟁으로 자본시장스스로 역량을 키울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되 허수성청약시 배정물량을 축소하거나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주관사 자율로 합리적 공모가 설정을 위핸 배정원칙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