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사진=김하늬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의 배당 절차/자료=정준혁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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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교수는 "투자자들은 이익배당 또는 주식매각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단기 매각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며 " 따라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 자율을 높이는 배당제도 설계배당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업 자율성과 선택권의 확대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담당관은 "회사별로 주주구성의 양태,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 등의 변수에 따라 자체적으로 배당절차를 결정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주요 국가들은 배당기준일을 회사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배당기준일을 바꿈으로써 배당성향에 대한 기업 관심을 높이고 장기투자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간점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이는 기업에 배당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동시에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배당정책 공개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주주들이 경영진에 적절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선 배당확정, 후 배당기준일' 채택 방식을 사용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두 날짜를 되도록 가까운날로 잡는다. 영국은 기업에 따라 두 가지 방식 모두 차용되는 모양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분기나 반기 배당특례는 '先배당기준일, 後배당액확정' 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한 발 나아가 상법개정까지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배당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명 '예측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 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소액 주주 구성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한다"며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 압력을 감소시킨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