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야 한다.
올해는 2019년 신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에 감사인이 지정된 193개사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다. 193개 회사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자, 회계업계간 감사계약 수임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82,400원 ▲1,600 +1.98%), SK하이닉스 (183,000원 ▲4,800 +2.69%), 신한금융지주, KB금융 (69,500원 ▼800 -1.14%)지주 등 17개사가 이번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차례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새 감사인을 선정한 상태지만 이들뿐 아니라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기준)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 품질이 떨어지거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이나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사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거꾸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과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나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