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붕괴' SGC이테크건설…전국 현장 93%가 위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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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낸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31개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29개소에서 총 1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31개 현장 가운데 29개소에서 총 1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했고, 29개 현장(중복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위별로는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 거푸집과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7건 등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밖에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와 조립도 미준수, 벽이음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자와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12건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재방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꼐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도 진행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에 있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던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는 4층 높이에 있던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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