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자와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12건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재방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꼐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도 진행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에 있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던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는 4층 높이에 있던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