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 /사진=메쉬코리아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메쉬코리아 회생 신청과 ARS(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ARS는 법정관리를 통한 매각 절차에 앞서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채권단 주도의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메쉬코리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로의 경영권 매각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유 의장과 4대 주주인 솔본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유 의장은 만기만 연장된다면 투자 유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유 의장 의결권 자체는 모두 OK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OK캐피탈은 원안대로 신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이 없다면 정식 절차대로 'P플랜(사전회생계획)'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측은 내달 초 이사회 소집 역시 불발 되면 P플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P플랜은 법정관리처럼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을 진행하지만 그 계획은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함께 협의해서 만든 계획안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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