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안 한다…불법 단호히 대응"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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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해 정상 운행을 실시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해 정상 운행을 실시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 운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며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도 전혀 (화주 처벌조항 삭제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에서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등 현행보다 화주에 부과되는 책임을 줄이는 '조건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행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면 화주와 차주간 업무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화주에 과태료 부과 등 업무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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