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친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