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17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12년'…딸은 끝까지 "사랑해" 외쳤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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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억대 사기를 당하고 두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2시12분 전남 담양군 담양교 인근 차량 안에서 친딸 B씨(25·여)와 C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말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박모씨(51)에게 4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당했다. A씨는 "경매 직전인 건물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돈을 주겠다"는 박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전 재산을 날린 뒤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A씨는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뜨기로 계획했다. 첫째 딸인 B씨는 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C양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이 살해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A씨는 광주의 자택에서 남편의 옷가지와 흉기를 챙겨 나와 B씨, C양과 함께 차량에 올라탔다. B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운전을 한 지 약 10분이 지나 평소 가족과 자주 놀러가던 장소에 주차를 한 B씨는 아무런 반항 없이 어머니에 의해 숨을 거뒀다. C양은 죽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했다.

B씨와 C양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A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후 A씨도 자신의 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량 출혈로 숨지기 직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재판부는 "A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돼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빠졌다"며 "그러나 성인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을 마감토록 한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둘째 딸은 첫째 딸과 달리 범행 당시에서야 A씨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범행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첫째 딸은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고 둘째 딸 역시 결국은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한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사기를 친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A씨를 비롯한 지인들을 속여 1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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