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