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허리가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깔린 위험한 상태였다. 이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재빨리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려 A씨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상체 등이 골절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24%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