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측은 이날 오후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시는 이런 내용을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단원구 와동 월셋집에 거주해왔다. 2년 계약 만기가 오는 28일 도래하면서 해당 건물주 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전해지자 지역 여성단체와 선부동 주민 등 30여명은 24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에 더 이상 거주 못하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