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3조 216억원 투자 유치,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신산업 테스트베드,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정성적인 성과까지 더해져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선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