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입장하는 깃발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며 "한번도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없지만 다섯달 만에 일방적으로 운송거부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릴 수 있다.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원 장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을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며 "화물운송 의뢰서나 발행서류들, 그리고 운송 담당 기사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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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 발동이 결정되면 즉시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