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 /사진=메쉬코리아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 매각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선 매각이 아닌 사실상 법정관리로 가는 P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 방식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각이 가능하고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유리하다. 기존 법정관리 절차를 크게 줄여 6개월~1년 반 걸리던 기업회생 소요 시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채권단과 주주단은 메쉬코리아의 유상증자를 통해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600억원을 신주로 투입해 53%를 인수하고, 나머지 47%를 기존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정했다.
기존 주주단은 자신들의 지분가치 희석을 감수하면서도 유진소닉에 대한 매각작업을 수용했다. 법정관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존 주주단 지분이 소각돼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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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각을 반대하는 유 의장을 비롯한 일부 주주단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단을 비롯한 주주단은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범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담보대출 불가"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유 의장이 OK캐피탈의 메쉬코리아 매각 추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매각이 추진되면 법정 다툼에 나설 수도 있다.
유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60억원이라는 빚은 회사가 진 것으로 차주는 회사, 대주는 OK캐피탈"이라며 "회사에 기계장비 같은 담보물이 없어 제 지분으로 담보 대출이라는 것을 한 것이다.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담보 대출은 없다.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제2금융권, 특히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하는 기업이 하면 안 된다"며 "지분 담보 대출이 맞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근질권이 설정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이는 해당 지분을 OK캐피탈이 공매 절차를 통해 법원을 거쳐 팔 수는 있어도 지분을 갖고 매각을 추진하는 등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각의 경우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송 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했다.
메쉬코리아, 적자사업 정리 등 체질 개선…"대출만기 늘려달라"
유 의장은 적자사업인 새벽배송·식자재유통 철수, 희망퇴직 실시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풀필먼트 사업에 도전했다가 여기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며 "엔지니어 출신들이 도전하기에는 큰 인프라 사업을 건드려 캐시 번(Cash burn)을 일으킨 것이 문제였다. 무리해서 손실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50여곳의 기업고객과 12만 상점 주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고객은 늘고 있다"며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어 대출 만기를 1년만 연기해주면 투자유치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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