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안에 종이컵이 쌓여 있다./사진=박수현 기자
해당 카페의 계산대 옆으로는 크기별로 분류된 플라스틱 컵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손님들은 계산대 앞으로 빼곡하게 줄을 섰지만 매장 직원은 한 명 뿐이었다. 직원은 일회용컵을 줄지 다회용컵을 줄지도 묻지 않았다. 직원 A씨는 "손님들에게 다회용컵을 줄 때도 있지만 지금은 한 명뿐이라서 일회용컵만 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이날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됐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안에 비닐 포장된 플라스틱 빨대가 쌓여 있다./사진=박수현 기자
플라스틱 빨대는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외 정수기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도 사용가능하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의 대체재를 고민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안모씨(20대)는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 종이 컵홀더가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스틱은 플라스틱 외에 대체재가 없다"며 "환경을 생각한 정부의 지침에 동의하지만 종이 빨대 쓰면 맛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이 있어 고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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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편의점·제과점에서는 이미 종이봉투를 쓰고 있는 곳도 다수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장모씨(49)는 "지금 있는 일회용품이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 마대인데 소진할 때까지 쓰려 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종이봉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편의점 점주 정모씨(49)는 "매장을 연지 2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판매했다"며 "비가 오면 종이가 다 젖어서 손님들이 항의도 많이 한다. 지금까지는 비가 올 때만 비닐봉투를 팔았는데 앞으로는 대안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