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상환자 소액·체크카드 발급 돕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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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목)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 가운데),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11월 24일(목)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 가운데),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조정 약정 후 성실 상환한 채무자가 소액신용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캠코는 24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 주고,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해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일 때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예정이다.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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