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오종렬)은 24일 납북귀환 어부 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건설호·풍성호 선장·선원인 이들은 1968년 납북됐다가 이듬해 귀환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조치 이후에도 어부들이 어로저지선을 넘고 북한 쾌속정이 남하해 어부들을 납치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는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납북되는 선원을 반공법·수산업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강경책을 펼치기로 했다.
건설호·풍성호 선원은 어로저지선 변경 이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띄웠다가 납북됐다. 1969년 5월28일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고성군 공공귀관에 분산 수용됐다가 6월10일까지 합동신문반(정보·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
두 배의 선원은 고성경찰서 인계 후 6월23일부터 13일 동안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불법 구금됐다. 같은 해 9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죄로 선장 2명이 각각 징역 1년, 선원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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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선원 유족이 앞서 신청한 재심사건이 개시됐고 이들이 모두 무죄 구형·선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나머지 선원 전원(9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출항 당시 두 배에는 모두 14명(건설호 6명, 풍성호 8명)이 탔다. 풍성호 소속 1명이 귀환하지 않아 건설호 선원 6명, 풍성호 선원 7명만 돌아왔다.
이 가운데 건설호 선원 1명이 최근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풍성호의 경우 2명이 무죄 선고를 받고 1명이 유족이 신청한 재심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선원들이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이므로 속초지원에 9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비슷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