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 (독자제공)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는 파급력을 높이고자 지역별 전략품목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산 '컨테이너', 포항 '철강', 강원 '시멘트', 경남 '조선기자재', 대전 '완성차 부품' 등이 꼽힌다.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매일 국토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해 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위탁 등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탄력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 한다. 로드 탁송(판매용 차를 운전해 운송) 실시, 컨테이너 하역 장비인 야드 트렉터의 도로 임시운행 등 산업별 대체 수송수단도 총동원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국토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5시께에는 관계기관 합동상황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정상운행 차량의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을 통해 운송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