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이주했더라도 신청 시점인 12월부터 2년 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하기 전의 반지하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월 20만원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5000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쳐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