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시 반지하 대책..전세로 옮겨도 월 20만원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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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관련 일문일답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지난 10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시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지난 10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시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24일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월세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는 2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검증을 거쳐 12월 말부터 지급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신청 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이주했더라도 신청 시점인 12월부터 2년 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 계약으로 이주해도 월 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 계약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동작구 반지하주택. /사진제공=뉴스1 서울 동작구 반지하주택. /사진제공=뉴스1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하기 전의 반지하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월 20만원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5000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쳐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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