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재 반지하주택. /사진제공=뉴스1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증하고 12월 말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과 관련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지원 기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컨데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 간 매월 최대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및 지원소득 기준/자료=서울시
시는 반지하 거주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수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 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 251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하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피부양자가 독립해서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면 1인 가구 소득기준(월 321만원)을 적용한다.
외국인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으로서 소득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