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이사하면 2년간 월세 20만원 준다…자격조건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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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28일부터 접수…12월 말부터 지급 예정

서울 동작구 소재 반지하주택.  /사진제공=뉴스1서울 동작구 소재 반지하주택.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침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 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다.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고시원·옥탑방·쪽방 등으로 이사하면 지급 안해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특정바우처(지원 보조금)' 상시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증하고 12월 말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과 관련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 보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자 △특정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한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등은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지원 기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컨데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 간 매월 최대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및 지원소득 기준/자료=서울시일반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및 지원소득 기준/자료=서울시
1인 가구 321만원, 3인 가구 641만원 이하 소득 지원 대상…등록 외국인도 신청 가능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을 약 7만2000호로 추정한다. 월 20만원 지원액은 시내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 거주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000원)과 다른 주거 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반지하 거주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수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 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 251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하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피부양자가 독립해서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면 1인 가구 소득기준(월 321만원)을 적용한다.

외국인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으로서 소득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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