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 오씨는 1980년 5월18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약국의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경위' 등이 쓰여 있는 벽보를 붙였다. 이 같은 벽보 부착은 전두환 정권이 같은 해 5월17일 발령한 계엄포고 10호 위반이었다. 계엄포고 10호는 정치활동과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오씨가 벽보를 붙인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5·18 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등 국민적 저항 속에 유신체제가 끝났는데도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 정권이 들어설 위험에 처하자 벽보를 부착해 그 부당함을 알린 사안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두환 정권의 당시 계엄포고에 대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수단으로 발령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계엄포고 제10호가 위헌·위법이므로 오씨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며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 직권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