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부 비판 벽보 붙여 수감된 전기공…42년만에 재심 청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1.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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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는 벽보를 붙여 처벌받은 오모씨(71)가 무죄라는 취지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장동철)은 23일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오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9일 자신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기공 오씨는 1980년 5월18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약국의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경위' 등이 쓰여 있는 벽보를 붙였다. 이 같은 벽보 부착은 전두환 정권이 같은 해 5월17일 발령한 계엄포고 10호 위반이었다. 계엄포고 10호는 정치활동과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오씨는 벽보 부착 닷새만인 23일 체포됐다. 약 1개월이 지난 7월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9개월 수감 생활을 한 뒤 이듬해 3월3일 국방부장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오씨가 벽보를 붙인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5·18 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씨 등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선포, 이듬해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등 국민적 저항 속에 유신체제가 끝났는데도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 정권이 들어설 위험에 처하자 벽보를 부착해 그 부당함을 알린 사안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두환 정권의 당시 계엄포고에 대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수단으로 발령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계엄포고 제10호가 위헌·위법이므로 오씨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며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 직권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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