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가로수길 대규모 개발 제한...패션·식음료 복합상권 조성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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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90년대 지어진 저층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지역 특성이 유지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패션, 뷰티 업종 중심에서 집객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을 도입한 복합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진행한 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진 은행나무길로 80~90년대 지어진 5~6층 높이 벽돌건물이 이루어진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들어서 기존 가로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로수길 특색이 유지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 내에서 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로수길 식음료 상점이 점차 이면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고려한 기존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물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를 부여하고 식음료 업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하고,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해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금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앞으로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해 젊은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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