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운송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조건 중 안전운임제의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해 안전효과를 더 검증하고 적합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에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물류현장을 집무실로 삼아 출근하겠다. 경찰 관계자, 비노조 정상운행 참여 화물차 기사들을 보호하고 동행하겠다"며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오늘 오후에는 전체 종합상황실도 운영,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