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