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3년 더…증권사 위탁거래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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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동종업계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 시설 투자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부여한다. 기업이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배출권의 활발한 거래를 위해 증권사 위탁 거래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동종업계 상위 10%의 온실가스 저감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납사(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기업이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시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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