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사전→사후보고'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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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된 클라우드 이용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는 늘어난 상태다.



우선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CSP의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정비해 항복을 141개에서 54개로 줄였다. 또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사후 보고로 바꿨다.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피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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