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부 대표, 팬젠 주식 매각 직전 자녀에 '주식증여' 왜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2.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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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에 주식 매도
자녀 증여 당일 주식매도계약 체결
전문가들 "결국 절세 목적"

김영부 팬젠 대표가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두 자녀와 개인회사에 팬젠 보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자녀와 개인회사는 김 대표와 함께 팬젠 주식을 크리스탈지노믹스에 매도하는 양도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여 후 주식 매매'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김영부 대표, 팬젠 주식 매각 직전 자녀에 '주식증여' 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부 팬젠 대표는 지난 21일 개인회사인 코에발코리아, 22일 두 자녀에 보유하던 팬젠 주식을 각각 20만주씩, 총 60만주 증여했다. 액수로 14억8600만원씩, 총 44억5800만원어치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팬젠 보유 주식은 60만3880주(지분율 5.65%)로 줄었고, 두 자녀 각각 28만1420주(2.64%), 코에발코리아 20만주(1.87%)로 늘었다.



22일은 김 대표를 비롯한 팬젠 특수관계인 10명이 크리스탈지노믹스에 주식 218만1818주(지분 20.43%)를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날이다. △김 대표 60만3880주(계약 전 보유주식의 100%) △김 대표 두 자녀 각각 18만1420주(64%) △김 대표 부인 6만주(100%) △김 대표 개인회사 와이비파트너스 26만4100주(100%) △코에발코리아 17만9216주(90%) △윤재승 대표 44만6360주(53%) 등이다.

정리하면 김 대표 두 자녀와 코에발코리아는 팬젠 (5,660원 ▲10 +0.18%)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해당 주식을 크리스탈지노믹스 (3,130원 ▼65 -2.03%)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이번 주식매매 계약으로 수증자들은 각각 2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팬젠 측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1주당 1만10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계약이 체결된 이날 팬젠의 종가(7300원), 김 대표 증여가 이뤄졌을 당시 주가(743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증, 주식매도 과정을 거치면서 김 대표, 코에발코리아가 부담할 세금이 만만치않다. 증여받은 주식과 매도한 주식 규모 차이가 몇 배씩 나지도 않는다. 특히 두 자녀의 경우, 보유하던 팬젠 주식을 64%만 매도했다. 이를 감안할 때 생각보다 손에 쥘 이익은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거래를 진행한 것은, 그래도 김 대표 측이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회계사는 "증여세 세율이 30%인데 코스닥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율은 3억원 초과시 27.5%"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증여를 한 다음 양도를 하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도 "부동산은 특수관계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붙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현재 주가만 봤을 때 자녀들은 많은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사에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매도를 한 것도 양도세는 3억원 초과 시 27.5%를 내야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10~22%만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팬젠 관계자는 이번 김 대표의 증여 직후 주식매도 결정 연유와 관련 "김 대표 개인적인 일로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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