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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신용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에서 부실이 발생해 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련 손실을 보상해주는 외상매출채권보험이다. 율러 허미스가 판매한 보험의 담보내용은 판매기업이 보험기간 중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채무기업이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일진제강은 율러 허미스 미국 법인측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했다. 이와 별도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들과 개별 협상, 소송을 진행하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
하지만 율러 허미스는 지급신청 접수 자체를 거절했다.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율러 허미스측은 일진제강에 "부보 대상(보험계약대상) 미수금 채권 관련 '당사자 간 별도 최종합의가 없는 지급 거부 및 지연'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일진제강은 미국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율러 허미스 미국법인과 해당 상업신용보험을 판매한 에이전트 D씨다. 하지만 소송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지금껏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진제강 법무팀 담당자는 "해당 보험사고는 외상매출채권보험이 예정한 전형적인 경우로 본건 보험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측에 보험가입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고, 부보 대상에 본건 보험사고와 같은 유형이 포함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제 보험사고 발생후 율러 허미스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미수금 채권 회수를 추진한 결과 통보를 수령하는 것 조차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현지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진제강과 율러 허미스는 2018년 10월 소송 외 화해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일진제강은 율러 허미스 북미법인 뿐 아니라 한국법인과도 접촉해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한국법인은 북미법인 소관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율러 허미스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법인으로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일진제강 관계자는 "율러 허미스는 보험약관의 자의적인 해석 하나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청구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외적인 화해, 조정 등 분쟁해결 노력에 대해서도 무대응 또는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출금융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율러 허미스의 상업신용보험과 같은 외상매출채권보험은 보험의 성질상 보험사사가 보험금 먼저 지급 후 해당 채무자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고 소송이 벌어지면 합의를 통해 지급해야할 보험금 규모를 줄이려는 치졸한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