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4시41분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 /영상=서울남부지검
전국에 김 전 회장과 같이 지명수배된 인원이 지난 5월 기준으로 2만 2437명에 이른다.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코로나19(COVID-19) 기간 낮아졌다가 일상 회복에 따라 점차 오르고 있지만 만성적인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여전히 많은 지명수배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명수배자는 A, B, C으로 나뉜다. A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B지명수배자는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 C지명수배자는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 통보 대상자다. 김 전 회장은 A지명수배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주자가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는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행동상의 제약도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며 의심 신고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인원도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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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명수배자 검거에 정해진 골든타임은 없지만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검거가 어려워진다"라며 "김봉현의 경우에는 과거에 장기 도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돈과 지원 세력만 있다면 특정 지역에 숨어 있다가 밀항하는 등 방식으로 도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도주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해경, 군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는 112에 극단 선택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니 주변을 수색해달라는 취지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군 부대도 밀항 등에 대비해 검문을 비롯한 순찰·검색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