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가동이 일시 중단됐던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28일 가동을 재개한다. 기아자동차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동안 23명이 발생해 26일 1·2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27일에도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사진은 28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2021.7.28/뉴스1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세습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고용세습은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정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6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조사한 결과 63개 사업장이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는 당시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