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구글 '앱 출시 방해' 곧 심의…앱 마켓 경쟁기반 만들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11.22 17:08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사에 출시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 마켓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앱 개발사로부터 앱 마켓 이용과 관련된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넷마블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가 제때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앱 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구글의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출시를 방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도 발송한 바 있다. 이후에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자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도 조만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