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연장"…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2.1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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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한데 대해 화물연대가 "연장안을 폐기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에 "화주책임 삭제하는 연장안을 폐기하라"며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제는 이 안전운임 연장이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 기자회견에서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최소 운송료 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국힘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치고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일몰은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8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총 1조6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의 요구사안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업종 확대 △교통·의료 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 노동권 보호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노란봉투법) 제정 등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와 함께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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