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등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등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가격 1097.81원과 비교해 45.8% 올랐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21일 가격1691.8원과 비교해 2.5% 떨어졌다.
등유 가격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중순까지 ℓ당 1000원 아래에서 움직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제한 등 경제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체재인 경유 수요가 급증했고 등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에서 등유와 경유는 생산 라인과 겹쳐 경유 생산량을 늘리면 등유 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6일 실내 등유 판매 가격은 L(리터)당 1599.86원을 기록했다. 1년 전(1027.47원)보다 55% 넘게 올랐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 2022.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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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등유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겨울철 난방을 등유에 의존하는 취약 계층·일부 농어촌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등유는 지난 2014년부터 개별소비세율 인하폭 30%를 적용하고 있어 휘발유·경유·LPG 부탄과 달리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등유의 개별소비세율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등유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100%) 적용 시 ℓ당 90원인데, 현재 63원(30% 인하)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세율 50%까지 인하할 경우 ℓ당 45원이 부과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4년까지 탄력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50%까지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하분(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