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씨.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웹툰에서 윤씨 아들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채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로 묘사했다. 또 웹툰에 윤씨 아내 실명을 적시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고 A씨가 당시 디시인사이드에 만화를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가 그 만화를 볼 수 있게 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윤씨)가 디시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 스스로 접속해 만화를 찾아 클릭하는 별도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예비공소사실로 적용된 모욕죄에 대해선 "(윤씨가) 공소 제기 전 경찰수사관의 '모욕으로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모욕도 있지만 모욕보다는 성적수치심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로 고소한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 '모욕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