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취득원가 기준 올해 12월31일"...코인 과세 폭탄 D-40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1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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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과 기재부가 3년째 과세 기준과 체계를 정비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전부터 예고됐고, 한 차례 유예된 시점이 2023년인데도 또 이용자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식 외 정리된 게 없다.

국내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입·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했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경우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해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득가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취득원가 '0원'으로 하거나 2022년 12월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며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예컨대 2021년 비트코인을 구매해 1개에 5000만원에 산 사람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게 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수백만원대 세금만 내는 꼴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별 회원들에게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해 추후 수정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단가를 적어낼 경우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A에서 국내거래소 B로, 여기서 국내거래소 C 로 코인이 여러단계 이동했을 경우 매번 건별 납세인지 통합과세인지, 개별 단가 확인과 매도금액 확인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

코인을 현금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다. 국내 5개 거래소 외에 20여개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 비트코인으로 다른코인을 구매한 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한다. 2개의 코인 시세변동에 따른 소득 발생 여부 계산의 경우 고차방정식만큼 복잡해진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도 입장 없이 '2년 유예 추진'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논의나 설득과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 내년부터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현재는 외부에서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코인 취득원가가 '0값'으로 산정돼있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폭탄을 줄줄이 맞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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