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신없고 회사 오래 다닐래요"…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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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자료=금융감독원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자료=금융감독원


#.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이 있다고 안내 받았다. 그런데 두 상품의 차이를 몰라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와 전환할 때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퇴직연금이란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이나 노동자가 운용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상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계속근로연수 x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돼 있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이에게 추천된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근속이 어렵고 투자에 자신 있는 고객이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상품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전에 DC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본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지급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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