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초입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2022.3.4/뉴스1
A씨는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며 올해 3월4일 오후 5시14분쯤 주거지에서 화재를 내 대모산 1.8㏊(5440평)를 태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365명과 차량 63대를 동원한 끝에 사건 당일 밤 10시17분 완진을 선언했다. 당시 화재로 주택 11채가 소실돼 이재민 11명이 발생했다.
자신의 과실 때문에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 판사는 "범행 경위,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산림 소훼 면적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