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채 불탔는데…" 구룡마을-대모산 산불낸 70대, 벌금 얼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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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산림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초입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2022.3.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초입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2022.3.4/뉴스1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1.8㏊(헥타르) 규모 산불을 낸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7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며 올해 3월4일 오후 5시14분쯤 주거지에서 화재를 내 대모산 1.8㏊(5440평)를 태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햄버거를 굽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화장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불은 프라이팬이 과열되자 목재창틀로 옮겨붙어 집을 태운 뒤 마을 주변 대모산까지 번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365명과 차량 63대를 동원한 끝에 사건 당일 밤 10시17분 완진을 선언했다. 당시 화재로 주택 11채가 소실돼 이재민 11명이 발생했다.

자신의 과실 때문에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 판사는 "범행 경위,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산림 소훼 면적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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