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 등 5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가 급등할 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에디슨 EV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회장은 쌍용차 M&A가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 1621억원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넘겼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쌍용차 M&A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