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
이에 따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3.5GHz 대역은 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이행 조건을 통과했다.
3사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당혹스럽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KT는 "KT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GHz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후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 28GHz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28GHz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며,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28GHz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GHz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3.5GHz 대역과 함께 28GHz대역에서도 800MHz(메가헤르츠)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GHz 대역(280MHz폭)과 28GHz 대역(2400MHz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3사는 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행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통사들이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