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8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4개 기업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자사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신고 업체들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경쟁 조선사의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금지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사업활동 방해 유형 중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이 인정되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난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저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인력 스카우트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의를 받아들여 성사되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측은 타사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없고,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