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구형..."특권 이용한 중대범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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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아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고 딸을 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또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친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상의 이유로 다음달 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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