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감기약 성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적용된다. 해당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종근당의 펜잘이알서방정 등 총 21개 품목이다. 이 제품들이 일부 소형약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행됐다.
복지부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약사법 위반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처분(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약사, 도매상이 감기약 공급 부족을 이용해 특정 제품을 끼워 판매하는 등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 부당행위 사례를 제보받아 도매상에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이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시 1일 이내'로 앞당겼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