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한 HDC현산, 항소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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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15,980원 ▲80 +0.50%)(현산) 컨소시엄이 납입한 이행보증금 2500여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 (10,530원 ▼280 -2.59%)·금호건설 (4,140원 ▼25 -0.60%)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7,150원 ▼140 -1.92%)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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