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재판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에 대해 각각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에 대해 "계약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는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해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이행보증금)으로 2500억여원을 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은 기업 재실사 등에 대한 갈등 끝에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로 같은해 1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각 계약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계약에 따른 거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