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2.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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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고객은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던 각종 문서를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인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늦어도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비대면 은행·공공기관 업무가 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과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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