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항공사진을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 52건, 자연공원법 위반 1건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의왕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하남시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E씨는 하남시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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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