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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성매매 업소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최근 대상자 330명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교사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공무원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공직자 23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앞서 수사에서는 공직자가 14명(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소속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드러났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해 성매수자 500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3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